과다경품제공 대우 등/4개사에 시정령

과다경품제공 대우 등/4개사에 시정령

입력 1992-10-09 00:00
수정 1992-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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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승용차판매시한도를 넘는 경품을 제공한 (주)대우등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주)대우는 지난 6월,30일동안 「티코탄생 1주년고객 사은대잔치」 행사를 하면서 티코구입고객에게 야외용 레저테이블과 손목시계를 경품으로 내걸었는데 이는 법에 규정된 경품한도액(5만원)과 제공기간(연간 20일한도)을 각각 위반한 것이다.

삼성기술산업(주)은 1억7천6백만원어치의 출자한도 초과로,(주)한국휘슬러는 수입한 주방용품을 대리점에 공급하면서 판매지역지정,판매가격지정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각각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주)대방건설은 하도급대금을 법정기한인 60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1992-10-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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