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어장 스티로폴쓰레기 “몸살”/폐부이 연간 3백만개 쌓여

연안어장 스티로폴쓰레기 “몸살”/폐부이 연간 3백만개 쌓여

이정규 기자 기자
입력 1992-10-08 00:00
수정 1992-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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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지않고 적조현상 유발… 피해 심각/재생공사,수거않고 뒷짐만

【창원=이정규기자】 양식어장이 밀집되어 있는 남해안일대 연안에 그물등을 띄워놓기위해 사용되는 스티로폴부자 쓰레기가 숱하게 널려 있으나 지방행정당국과 환경처,수산청,항만청 등이 서로 수거처리책임을 미룬채 그대로 방치,연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경남 통영·거제·고성·창원·남해군 연안에는 스티로폴쓰레기가 새하얗게 깔려있어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경남도는 『합성수지폐기물 처리사업법에 따라 환경처산하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제조및 수입업체로부터 매출액의 0.7%씩을 수거처리부담금으로 거두고있기 때문에 마땅히 재생공사측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남도는 7일 환경처와 자원재생공사에 건의문을 보내 『빨리 청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생공사측은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르면 연안어장은 수산청,항·포구는 항만청의 소관』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수산청이나 항만청 역시 책임회피의 논리는 마찬가지이다.

이처럼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은데 따른 행정공백으로 남해 연안어장 주변의 스티로폴쓰레기 「몸살」은 날로 가중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경남도내에서만도 현재 굴·홍합·우렁쉥이 등의 연승수하식양식장 5천1백㏊에서 1천여만개의 스티로폴부자가 사용돼 이 가운데 한해에 3백만개 이상이 수압과 파도·바람 등에 의해 부서져 나가 주변바다에 부유물질(SS)로 떠다니거나 바닷가에 쌓이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스티로폴부유물질은 거의 썩지 않는 상태에서 떠다녀 해초찌꺼기 등과 함께 뒤엉켜 있으면서 2차적인 부작용을 일으켜 어패류에 치명적인 적조현상마저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자원재생공사는 관계법령에 의해 합성수지 제조및 수입업체로부터 지난해 5백98개업체 1백14억원,올해 6백25개업체 1백31억원 등의 막대한 처리분담금을 거둬들였으나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 80년이래 연안의 스티로폴쓰레기 처리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경남도는 『자원재생공사가 처리비용을 제공,시·군에 위탁할 경우 자체처리할계획』이라는 뜻을 환경처에 전해놓고 있다.
1992-10-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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