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4증시대책 이행여부 조사
증권감독원은 6일 31개 증권사와 8개 투신사를 대상으로 8·24증시안정화대책 이후 주식매매실적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증권감독원은 증권사와 투신사가 8·24대책 이후 주식순매수우위원칙을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증권감독원은 주식을 사들인 규모보다 처분한 규모가 많은 기관과 매수·매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자금상황을 점검하고 사유서를 받는 한편 필요한 경우 경영전반에 대한 특별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증권사가 기관의 주식 순매수우위원칙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8·24증시안정화대책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한편 은행감독원과 보험감독원도 은행·단자·보험사들이 8·24대책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은행및 보험감독원은 6일부터 10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증권감독원은 6일 31개 증권사와 8개 투신사를 대상으로 8·24증시안정화대책 이후 주식매매실적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증권감독원은 증권사와 투신사가 8·24대책 이후 주식순매수우위원칙을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증권감독원은 주식을 사들인 규모보다 처분한 규모가 많은 기관과 매수·매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자금상황을 점검하고 사유서를 받는 한편 필요한 경우 경영전반에 대한 특별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증권사가 기관의 주식 순매수우위원칙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8·24증시안정화대책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한편 은행감독원과 보험감독원도 은행·단자·보험사들이 8·24대책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은행및 보험감독원은 6일부터 10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1992-10-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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