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수용할 때에는 토지용도에 따른 실질적인 시가에 맞춰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5일 전용구씨(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95)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 재결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판시,『수용대상 토지에 적용될 공시지가의 표준지는 지목만 같으면 된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이 판결은 그동안 토지수용법에 따라 보상할때 지목만 같으면 비슷한 지역의 땅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매겨오던 관행을 깬 것으로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5일 전용구씨(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95)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 재결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판시,『수용대상 토지에 적용될 공시지가의 표준지는 지목만 같으면 된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이 판결은 그동안 토지수용법에 따라 보상할때 지목만 같으면 비슷한 지역의 땅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매겨오던 관행을 깬 것으로 주목된다.
1992-10-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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