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협/기획원/소비자보호법 개정안싸고 논란

소보협/기획원/소비자보호법 개정안싸고 논란

손남원 기자 기자
입력 1992-10-06 00:00
수정 1992-10-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비자단체의 품질검사 공표권완화」 조항에 이견/소보협/시험검사,소비자단체 양식에 맡겨라/기획원/정부인정기관에서 해야 부작용 없다/소비자운동 「수준」 문제… 논쟁지속 불가피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소비자보호법개정안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의 반발이 뒤늦게 거세지고 있다.

논란의 초점은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중 소비자단체의 공표권 관련조항.신설된 18조 3항의 규정은 『물품의 품질·성능및 성분등에 관한 시험·검사로서 전문적인 설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거친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있다.

개정안 내용이 처음 입법예고된 지난 8월말까지만 해도 민간소비자단체의 공표권이 완화될 것으로 여겨졌다.그러나 변호사등과 소비자문제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개정안의 검토를 끝낸 소비자단체들은 이 조항이 현행 소비자보호법에 『소비자불만을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필요로 할경우 반드시 소비자보호원에 의뢰』토록 되어있는 조항의 말만 바꾼 것이지 실상나아진 점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소비자보호법 개정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기획원 유통소비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소비자단체가 반드시 소비자보호원에만 의뢰해야 하던 시험검사기관의 대상이 대학연구소가 포함되는등 대폭 확대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또 개정전에는 공표권이 제한받던 것이 이번 법개정으로 완화된 점도 지적했다.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주최로 2일 열린 「소비자보호법개정안에 관한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물밑에서 맴돌던 기획원과 소비자단체의 이견이 표면화되는 계기가 됐다.

발제를 맡은 한기찬변호사는 우리의 소비자보호법이 제정 당시부터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이는 86년의 제1차개정후에도 별반 나아진점이 없었음을 지적했다.이번에 새로 개정된 소비자보호법도 소비자단체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표권 허용문제가 『제한없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전문적인 설비에 의하지 않고 물품의 품질,성능,성분의 시험조사를 할 수는 없으므로 시험검사기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것 자체가 제한』이라고 주장했다.한교수는 이에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전문적인 설비에 의한 시험·조사및 그 의뢰는 소비자단체의 양식과 선택에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 김선옥국장은 『아무런 제약없이 소비자단체들에게 공표권을 허용했을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생각해야한다』며 반론을 제기했다.김국장은 『정부가 인정하는 전문인력과 설비를 갖춘 검사시설에서 실험을 해야만이 책임있는 결과가 나올수 있다』며 『소비자단체의 양식만 믿고 공표권을 제한없이 풀어두었다가 한치의 실수라도 발생한다면 해당 사업자에게는 치명적인 피해가 될 것』을 우려했다.

이성배 서울시의원, 아주초·중 통학로 보행 안전 현장 점검… 송파구청에 안전조치 요청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송파4)은 지난 13일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 및 송파구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아주중학교 맞은편 차량 서비스센터 인근 현장을 방문, 불법 주차로 인한 통학로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송파구청에 조속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아주중학교 인근 횡단보도와 맞닿은 차량 서비스센터 앞 보도에 서비스센터 관련 차량들이 무분별하게 불법 주차되어 있어,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긴급히 이뤄졌다. 이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아주중 맞은편의 차량 서비스센터 앞에 센터 입고 대기 차량을 포함한 다수의 차량들이 보도와 자전거 통행로를 점유하고 있어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는 “아주중학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학생들이 차량으로 막힌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피해 차도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봤다”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야 할 보도를 차량이 점유하고 정작 아이들은 위험한 차도로 내몰린 모습을 봤다”라며 안전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함께 현장을 찾은 송파구청 주차정책과 및 도시교통과 관계자들에게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단속용 C
thumbnail - 이성배 서울시의원, 아주초·중 통학로 보행 안전 현장 점검… 송파구청에 안전조치 요청

결국 소비자단체의 공표권 허용문제는 우리의 소비자운동이 어느정도 수준에 와있는 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부와 소비자단체의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손남원기자>
1992-10-0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