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의 품질검사 공표권완화」 조항에 이견/소보협/시험검사,소비자단체 양식에 맡겨라/기획원/정부인정기관에서 해야 부작용 없다/소비자운동 「수준」 문제… 논쟁지속 불가피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소비자보호법개정안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의 반발이 뒤늦게 거세지고 있다.
논란의 초점은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중 소비자단체의 공표권 관련조항.신설된 18조 3항의 규정은 『물품의 품질·성능및 성분등에 관한 시험·검사로서 전문적인 설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거친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있다.
개정안 내용이 처음 입법예고된 지난 8월말까지만 해도 민간소비자단체의 공표권이 완화될 것으로 여겨졌다.그러나 변호사등과 소비자문제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개정안의 검토를 끝낸 소비자단체들은 이 조항이 현행 소비자보호법에 『소비자불만을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필요로 할경우 반드시 소비자보호원에 의뢰』토록 되어있는 조항의 말만 바꾼 것이지 실상나아진 점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소비자보호법 개정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기획원 유통소비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소비자단체가 반드시 소비자보호원에만 의뢰해야 하던 시험검사기관의 대상이 대학연구소가 포함되는등 대폭 확대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또 개정전에는 공표권이 제한받던 것이 이번 법개정으로 완화된 점도 지적했다.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주최로 2일 열린 「소비자보호법개정안에 관한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물밑에서 맴돌던 기획원과 소비자단체의 이견이 표면화되는 계기가 됐다.
발제를 맡은 한기찬변호사는 우리의 소비자보호법이 제정 당시부터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이는 86년의 제1차개정후에도 별반 나아진점이 없었음을 지적했다.이번에 새로 개정된 소비자보호법도 소비자단체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표권 허용문제가 『제한없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전문적인 설비에 의하지 않고 물품의 품질,성능,성분의 시험조사를 할 수는 없으므로 시험검사기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것 자체가 제한』이라고 주장했다.한교수는 이에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전문적인 설비에 의한 시험·조사및 그 의뢰는 소비자단체의 양식과 선택에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 김선옥국장은 『아무런 제약없이 소비자단체들에게 공표권을 허용했을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생각해야한다』며 반론을 제기했다.김국장은 『정부가 인정하는 전문인력과 설비를 갖춘 검사시설에서 실험을 해야만이 책임있는 결과가 나올수 있다』며 『소비자단체의 양식만 믿고 공표권을 제한없이 풀어두었다가 한치의 실수라도 발생한다면 해당 사업자에게는 치명적인 피해가 될 것』을 우려했다.
결국 소비자단체의 공표권 허용문제는 우리의 소비자운동이 어느정도 수준에 와있는 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부와 소비자단체의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손남원기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소비자보호법개정안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의 반발이 뒤늦게 거세지고 있다.
논란의 초점은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중 소비자단체의 공표권 관련조항.신설된 18조 3항의 규정은 『물품의 품질·성능및 성분등에 관한 시험·검사로서 전문적인 설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거친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있다.
개정안 내용이 처음 입법예고된 지난 8월말까지만 해도 민간소비자단체의 공표권이 완화될 것으로 여겨졌다.그러나 변호사등과 소비자문제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개정안의 검토를 끝낸 소비자단체들은 이 조항이 현행 소비자보호법에 『소비자불만을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필요로 할경우 반드시 소비자보호원에 의뢰』토록 되어있는 조항의 말만 바꾼 것이지 실상나아진 점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소비자보호법 개정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기획원 유통소비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소비자단체가 반드시 소비자보호원에만 의뢰해야 하던 시험검사기관의 대상이 대학연구소가 포함되는등 대폭 확대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또 개정전에는 공표권이 제한받던 것이 이번 법개정으로 완화된 점도 지적했다.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주최로 2일 열린 「소비자보호법개정안에 관한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물밑에서 맴돌던 기획원과 소비자단체의 이견이 표면화되는 계기가 됐다.
발제를 맡은 한기찬변호사는 우리의 소비자보호법이 제정 당시부터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이는 86년의 제1차개정후에도 별반 나아진점이 없었음을 지적했다.이번에 새로 개정된 소비자보호법도 소비자단체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표권 허용문제가 『제한없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전문적인 설비에 의하지 않고 물품의 품질,성능,성분의 시험조사를 할 수는 없으므로 시험검사기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것 자체가 제한』이라고 주장했다.한교수는 이에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전문적인 설비에 의한 시험·조사및 그 의뢰는 소비자단체의 양식과 선택에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 김선옥국장은 『아무런 제약없이 소비자단체들에게 공표권을 허용했을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생각해야한다』며 반론을 제기했다.김국장은 『정부가 인정하는 전문인력과 설비를 갖춘 검사시설에서 실험을 해야만이 책임있는 결과가 나올수 있다』며 『소비자단체의 양식만 믿고 공표권을 제한없이 풀어두었다가 한치의 실수라도 발생한다면 해당 사업자에게는 치명적인 피해가 될 것』을 우려했다.
결국 소비자단체의 공표권 허용문제는 우리의 소비자운동이 어느정도 수준에 와있는 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부와 소비자단체의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손남원기자>
1992-10-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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