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정부는 지난해말 한소수교당시 서울 정동소재 구러시아공사관 부지에 대한 소유권 회복을 우리 정부에 요청해 왔다고 이창호 외무부조약국장이 5일 밝혔다.
이국장은 이 문제로 함명철 외무부 조약국심의관과 예레멘코 주한러시아공사가 8월 중순부터 3차에 걸쳐 협의를 가졌으며 5일 함심의관과 쿠나제 외무차관을 수행,방한중인 세르게이 푼친 러시아 외무부 법규과장이 4차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러시아측은 지난 1886년 제정러시아 당시 부지를 매입한 뒤 소유권을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당연히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대해 우리측은 이 문제를 상호 대사관및 관저 부지 교환형식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아래 서울 종로구 구기동 일부를 주한 러시아대사관및 관저로 제시했으나 법적 측면을 강조하는 러시아측의 주장이 완강해 이를 철회했다.
이국장은 이 문제로 함명철 외무부 조약국심의관과 예레멘코 주한러시아공사가 8월 중순부터 3차에 걸쳐 협의를 가졌으며 5일 함심의관과 쿠나제 외무차관을 수행,방한중인 세르게이 푼친 러시아 외무부 법규과장이 4차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러시아측은 지난 1886년 제정러시아 당시 부지를 매입한 뒤 소유권을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당연히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대해 우리측은 이 문제를 상호 대사관및 관저 부지 교환형식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아래 서울 종로구 구기동 일부를 주한 러시아대사관및 관저로 제시했으나 법적 측면을 강조하는 러시아측의 주장이 완강해 이를 철회했다.
1992-10-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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