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수씨 보석 기각 이천렬 기자 기자 입력 1992-10-04 00:00 수정 1992-10-04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2/10/04/19921004015004 URL 복사 댓글 0 【대전=이천렬기자】 대전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박병휴)는 3일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준수 전연기군수의 변호인단이 신청한 보석신청을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1992-10-04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