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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완주군과 경남 창원·산청군 일대 1억6천4백74만평이 토재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건설부는 3일 부안군 부안읍과 변산·진서·위도면,정주군등이 한중수교에 따른 개발기대와 부안군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으로,창원군 구산면은 수정만 매립사업,산청군 신안면은 진주∼대전간 고속도로건설및 도시기본계획수립등에 따라 각각 투기발생이 우려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강원도 춘천군 사북면,평창군 봉평면,양구군 해안면,인제군 서화면과 전남 나주시 일대의 2억4천1백65만평을 토지거래 신고구역으로 지정했다.
1992-10-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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