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등 4개군 1억6천만평/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지정/건설부

창원 등 4개군 1억6천만평/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지정/건설부

입력 1992-10-04 00:00
수정 1992-10-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북 부안·완주군과 경남 창원·산청군 일대 1억6천4백74만평이 토재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건설부는 3일 부안군 부안읍과 변산·진서·위도면,정주군등이 한중수교에 따른 개발기대와 부안군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으로,창원군 구산면은 수정만 매립사업,산청군 신안면은 진주∼대전간 고속도로건설및 도시기본계획수립등에 따라 각각 투기발생이 우려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강원도 춘천군 사북면,평창군 봉평면,양구군 해안면,인제군 서화면과 전남 나주시 일대의 2억4천1백65만평을 토지거래 신고구역으로 지정했다.

1992-10-0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1 /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