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완주군과 경남 창원·산청군 일대 1억6천4백74만평이 토재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건설부는 3일 부안군 부안읍과 변산·진서·위도면,정주군등이 한중수교에 따른 개발기대와 부안군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으로,창원군 구산면은 수정만 매립사업,산청군 신안면은 진주∼대전간 고속도로건설및 도시기본계획수립등에 따라 각각 투기발생이 우려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강원도 춘천군 사북면,평창군 봉평면,양구군 해안면,인제군 서화면과 전남 나주시 일대의 2억4천1백65만평을 토지거래 신고구역으로 지정했다.
건설부는 3일 부안군 부안읍과 변산·진서·위도면,정주군등이 한중수교에 따른 개발기대와 부안군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으로,창원군 구산면은 수정만 매립사업,산청군 신안면은 진주∼대전간 고속도로건설및 도시기본계획수립등에 따라 각각 투기발생이 우려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강원도 춘천군 사북면,평창군 봉평면,양구군 해안면,인제군 서화면과 전남 나주시 일대의 2억4천1백65만평을 토지거래 신고구역으로 지정했다.
1992-10-0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