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수업료 완전자율화/교육부,내년부터

중고수업료 완전자율화/교육부,내년부터

입력 1992-10-03 00:00
수정 1992-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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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회비는 수업료에 통합징수/대학교 기성회비 등록금에 포함/극빈가정 학생 면제혜택도 폐지

내년부터 중고등학교의 육성회비및 대학의 기성회비 징수제도가 없어진다.대신 이들 육성회비나 기성회비는 수업료에 흡수통합되어 징수된다.아울러 극빈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육성회비 및 기성회비면제제도도 없어지게 됐다.

교육부는 2일 육성회비와 기성회비의 징수근거였던 「각급학교 육성회관리지침」(70년3월 제정)을 내년 1월중에 폐지키로 했다.이에따라 교육부는 내년 부터 중·고교의 수업료 책정을 완전히 자율화시켜 폐지되는 육성회비 액수를 수업료 인상분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의 경우는 지난 89학년도에 등록금책정이 자율화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없이 수업료인상폭을 확대,없어지는 기성회비 몫을 보전케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의 이같은 계획은 육성회관리지침이 단순한 행정지침으로 뚜렷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능력이 향상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각급 학교는 육성회관리 지침을 근거로 학부모들로 육성회나 기성회를 구성,자발적인 기여금출연 형식으로 회비를 받아 학교운영에 보태왔으며 그규모는 각급학교 등록금의 20∼30%를 차지해 왔다.또 육성회비등의 면제제도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수혜자는 대부분 중고등학생들로 전체학생의 30%정도가 혜택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이의 해결방법으로 새로운 법령의 제정을 검토 했으나 대학의 등록금책정이 이미 자율화되었고 각급학교의 찬조금품징수금지 조치에 따른 육성회비 및 기성회비의 인상폭을 둘러싼 논란을 없애기 위해 각종 등록금을 수업료로 묶어 책정을 전면자율화시키기로 한것이다.교육부의 한관계자는 『지금까지 육성회비나 기성회비 징수는 학부모들이 학교의 재정형편의 어려움을 알고 교육발전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스스로 출연한다는 형식을 취해 왔다』고 말하고 『그러나 민주화시대를 맞아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바로 잡는게 불가피하여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992-10-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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