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응시서류 우편접수 가능/민원사무 처리기준 내용

운전면허 응시서류 우편접수 가능/민원사무 처리기준 내용

입력 1992-10-02 00:00
수정 1992-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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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버섯 등 수출임산물 검사제 폐지/용역업 등록서류 8건서 3건으로

총무처가 각급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모든 민원사무 총3천9백97종에 대한 처리기준표를 확정,고시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근원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총무처가 개선키로 한 민원사무의 종류는 ▲실효성이 없어진 민원사무의 폐지 ▲각종 인·허가등 민원신청시 제출하는 구비서류감축 ▲처리기간의 단축 ▲신청방법의 개선 ▲복합민원사무의 단순화등 5가지로 요약된다.

총무처는 이번에 민원처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됨으로써 과거 민원인들에 의한 불평·짜증등 민원불만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민원인들의 불만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즉각 검토,민원불만을 해소해나가는데 주력해나간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행정쇄신대상과제로 방위병제도의 단계적폐지에 따라 우선방위소집원 제도가 폐지되므로 이에 따른 업무도 소멸되며 지금까지 산림조합중앙회의 수출임산물 검사를 받아야만 밤·버섯등임산물의 수출이 가능했던 검사제도도 폐지됐다.

또 경찰청에 신청하는 용역경비업허가는 종래 30일에서 15일로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됐으며 농림수산부가 담당하는 관상수재배·식재신고 처리기간은 20일에서 10일로,수산청의 어업면허신청 처리기간은 15일에서 10일로,외무부의 일반여권발급신청 처리기간은 4일에서 2일로 각각 단축됐다.

과다한 구비서류 감축의 경우 하역업자들의 등록(관세청)은 구비서류가 8건에서 3건으로 크게 감축됐고 음반및 비디오물 판매업자·비디오물 대여업자등록신청(문화부)도 8건에서 5건으로 구비서류가 줄어들었다.

이밖에 각 시도가 맡던 자동차임시검사를 교통안전진흥공단으로,외무부가 담당하던 해외이주적격결정을 한국국제협력단으로,체신부가 맡던 전화가입청약을 한국전기통신공사로 민원사무 처리권한을 각각 위임,민원사무를 간소화했다.

총무처가 이번에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는 특히 「복합민원사무」1백36종이 최초로 종합 정리돼 구체적인 처리절차,관련기관,처리방법등이 부록으로 수록됐다.

이번에작성된 복합민원 사무목록에는 ▲주된 인·허가 하나만 받으면 나머지 관련 인·허가는 모두 받은 것으로 보고 처리해주는 「의제처리」의 범위와 ▲주된 인·허가와 관련 인·허가의 구비서류를 주된 인·허가 처리부서에 함께 접수시키면 주된 인·허가 처리부서가 관련 인·허가부서와 협의,일괄처리해 주는 「처리창구일원화」내용등을 알기쉽게 표시했다.

따라서 복합민원 사무목록은 민원인이 궁금한 사항을 담당공무원에게 일일이 문의해야되는 불편을 해소해주는 동시에 복합민원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담당공무원들이 지켜야할 절차및 방법등을 명확히 한 것이 특징이다.

의제처리의 경우 과거 건축허가를 낼때 15개의 관련 인·허가가 필요했으나 이제 민원인이 시·군·구 건축과에 건축허가서만 제출하면 나머지 관련 인·허가가 자동처리된다.

창구일원화의 경우 종래 축산물작업장설치허가는 시도 축산과를 비롯,6개 관련 인·허가 기관을 민원인이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었으나 앞으로는 시도축산과에 관련 인·허가 구비서류를 갖춰접수시키면 일괄 처리된다.
1992-10-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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