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기업 민영화계획 강행/새달부터 시행/보수파 저지시도 실패

러,기업 민영화계획 강행/새달부터 시행/보수파 저지시도 실패

입력 1992-09-27 00:00
수정 1992-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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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로이터 AFP 연합】 개혁정책을 둘러싼 보혁세력간의 극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시장경제 이행을 위한 중요한 징검다리가 될 국영기업의 민영화계획이 예정대로 10월 1일부터 실시된다.

러시아 최고회의(의회)의 루슬란 하스불라토프 의장은 25일 보수강경파가 오는10월 1일부터 정부가 시행하려는 민영화 계획을 지연시키기 위해 이날 결의안 상정을 시도했으나 이를 봉쇄함으로써 1억5천만 러시아 국민이 각자 자본가가 될 수도 있도록하는 개혁을 지지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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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개혁정책을 강력히 비난해온 하스불라토프 의장은 앞서 내각 불신임안의 상정을 거부한데 이어 이날 보수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의회에서 두번째로 정부의 개혁정책을 뒷받침 해주었다.그는 민영화계획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러시아 국민에게 지급될 주식교환증(바우처)제도를 더욱 촉진시는 것은 물론 한걸음 더 나아가 정부로 하여금 최초의 이번 민영화 대상기업을 더욱 확대토록하는 결의안까지 제출할 뜻을 시사했다.

1992-09-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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