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합의서 채택으로 남북간 대화업무와 교류협력사업이 점차 활성화되어감에 따라 통일원의 남북대화사무국과 교류협력국의 직제를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통일원직제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을 확정,곧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북대화사무국은 명칭을 남북회담사무국으로 바꾸고 대화운영부를 운영,1부와 운영 2부로 나누며 운영 1부 소속으로 정치회담과와 군사회담과를,운영 2부소속으로 사회문화회담과와 경제회담과를 각각 신설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북대화사무국은 명칭을 남북회담사무국으로 바꾸고 대화운영부를 운영,1부와 운영 2부로 나누며 운영 1부 소속으로 정치회담과와 군사회담과를,운영 2부소속으로 사회문화회담과와 경제회담과를 각각 신설한다는 것이다.
1992-09-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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