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철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25일 『남북교류협력이 질서있게 발전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과 제도를 정비 보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정부는 우선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투자보장,분쟁해결,왕래절차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세부합의서」를 작성해나가는 한편 필요하다면 「부속합의서」를 수정·보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최부총리는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법학연구소 주최 「남북교류협력관련 법제도발전 세미나」에 참석,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아울러 남북교류협력이 본격화되면 우리 국내법 체제상으로도 이산가족의 재결합과 남북경제교류의 내국간 거래화 등에 따른 여러가지 사전·사후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법학연구소 주최 「남북교류협력관련 법제도발전 세미나」에 참석,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아울러 남북교류협력이 본격화되면 우리 국내법 체제상으로도 이산가족의 재결합과 남북경제교류의 내국간 거래화 등에 따른 여러가지 사전·사후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2-09-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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