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골동품에 대한 양도세 과세를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것은 시의성이나 형평성에 부합되는 일이다.엊그제 국무회의는 지난번 차관회의에서 3년간 유예키로 한 조치를 이례적으로 번복,원점으로 환원시켰다.
차관회의는 지난 22일 이른바 대선정국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는 시점에서 서화·골동품에 대한 양도세 과세를 96년까지 3년간 다시 유예토록 의결한 바 있다.
차관회의가 서화·골동품에 대한 과세를 3년간 연장한데는 그 나름의 곡절은 있다.내년 시행을 앞두고 미술관련 단체들은 지난 8월 국회에 청원을 내어 양도세 부과를 유예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이들 협회는 미술거래 관련인구가 3만명이 넘는다면서 연말의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압력까지 넣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차관회의는 지난22일 국회 일부의원들이 양도세 과세를 장기간 유예토록 요구하자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통과시켰다.서화·골동품에 대한 과세문제는 지난 90년 일부 부유층이 이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자 정부가 90년말 소득세법을 개정,양도세를 91년부터 부과키로 했었다.
그러나 당시 문화공보부와 미술단체가 강력히 반발하자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93년부터 과세키로 했던 것이다.이번에 다시 유예된다면 법이 제정된지 5년동안 세법이 시행되지 못하는 이례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차관회의의 유예조치는 때가 때인 만큼 국민들의 눈에 행정의 누수현상으로 비쳐졌다.국무회의는 이점을 감안하여 차관회의의 의결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시의성뿐이 아니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때 서화·골동품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어떤 법이 제정된지 5년여가 지나도록 시행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법의 사문화나 다름이 없다.더구나 특정집단의 반발등에 의해 법 시행이 안된다는 것은 법의 존엄성 내지는 준법정신이 훼손되고 있음을 의미한다.이번 문제는 특정소득에 대한 과세 차원이상의 의미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또 조세의 원칙에서 볼때 시행을 더이상 늦춰서는 안된다.서화나 골동품을 소지했다가 이를 매도하는 측은 대부분부유층에 속한다.부유층이 거래하는 품목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조세의 공평원칙에 위배된다.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소득액이 5백13만원(4인가족기준)을 넘어서면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이와는 달리 서화·골동품 거래를 통해 적지않은 소득을 올리는 계층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화·골동품에 대한 과세는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미술단체가 과세상 문제점을 들어 실시시기를 또다시 늦추려 하고 있으나 징세기술상의 문제는 국세청이 알아서 할 일이다.법을 개정해준 국회(일부 재무위위원)가 시행을 늦추자고 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 할 것이다.
차관회의는 지난 22일 이른바 대선정국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는 시점에서 서화·골동품에 대한 양도세 과세를 96년까지 3년간 다시 유예토록 의결한 바 있다.
차관회의가 서화·골동품에 대한 과세를 3년간 연장한데는 그 나름의 곡절은 있다.내년 시행을 앞두고 미술관련 단체들은 지난 8월 국회에 청원을 내어 양도세 부과를 유예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이들 협회는 미술거래 관련인구가 3만명이 넘는다면서 연말의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압력까지 넣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차관회의는 지난22일 국회 일부의원들이 양도세 과세를 장기간 유예토록 요구하자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통과시켰다.서화·골동품에 대한 과세문제는 지난 90년 일부 부유층이 이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자 정부가 90년말 소득세법을 개정,양도세를 91년부터 부과키로 했었다.
그러나 당시 문화공보부와 미술단체가 강력히 반발하자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93년부터 과세키로 했던 것이다.이번에 다시 유예된다면 법이 제정된지 5년동안 세법이 시행되지 못하는 이례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차관회의의 유예조치는 때가 때인 만큼 국민들의 눈에 행정의 누수현상으로 비쳐졌다.국무회의는 이점을 감안하여 차관회의의 의결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시의성뿐이 아니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때 서화·골동품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어떤 법이 제정된지 5년여가 지나도록 시행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법의 사문화나 다름이 없다.더구나 특정집단의 반발등에 의해 법 시행이 안된다는 것은 법의 존엄성 내지는 준법정신이 훼손되고 있음을 의미한다.이번 문제는 특정소득에 대한 과세 차원이상의 의미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또 조세의 원칙에서 볼때 시행을 더이상 늦춰서는 안된다.서화나 골동품을 소지했다가 이를 매도하는 측은 대부분부유층에 속한다.부유층이 거래하는 품목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조세의 공평원칙에 위배된다.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소득액이 5백13만원(4인가족기준)을 넘어서면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이와는 달리 서화·골동품 거래를 통해 적지않은 소득을 올리는 계층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화·골동품에 대한 과세는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미술단체가 과세상 문제점을 들어 실시시기를 또다시 늦추려 하고 있으나 징세기술상의 문제는 국세청이 알아서 할 일이다.법을 개정해준 국회(일부 재무위위원)가 시행을 늦추자고 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 할 것이다.
1992-09-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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