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4일 최근 강원도 등지에서 멧돼지등 야생조수로 인해 수확기 농작물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음을 감안,피해상습지에 대해 농민의 신청이 없어도 읍·면·동장이 직접 야생조수 포획허가신청을 받아 포획할 수 있도록 시·도에 지시했다.
또 엽총등 총기사용이 필요할때는 경찰과 협조,총기영치를 임시해제해 주도록 했다.
또 엽총등 총기사용이 필요할때는 경찰과 협조,총기영치를 임시해제해 주도록 했다.
1992-09-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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