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3일 「에이즈 수혈감염감수각서」파문과 관련,수혈감염위험성을 구두로 통보하되 수혈동의서나 각서 등의 형태로 서명을 받는일이 없도록하라고 각 병·원의원에 긴급지시했다.
이같은 조치는 수혈때 받도록한 동의 또는 서명이 수혈로 인해 에이즈감염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사전에 설명,수혈량을 줄이고 자가수혈 등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수혈때 받도록한 동의 또는 서명이 수혈로 인해 에이즈감염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사전에 설명,수혈량을 줄이고 자가수혈 등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1992-09-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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