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특별회계법안 마련… 내년 시행/97년까지 면허시험장 연1∼2개 증설/경찰장비 보강·안전시설 확충
경찰청은 23일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교통경찰의 장비보강등 교통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97년까지 5년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될 이 특별회계법의 세입규모는 93년도를 기준해 6백70억원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 따르면 특별회계의 세입은 운전면허수수료 수입금과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충당해 운전면허시험장의 운영경비와 운전면허관련 시설·장비 등의 구입·관리비및 교통안전시절에 필요한 경비로 쓸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이 특별회계법안설치를 계기로 갈수록 심해지는 면허응시자 적체현상을 완화하기위해 내년부터 5년동안 매년 1∼2개씩의 면허시험장을 신설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23일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교통경찰의 장비보강등 교통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97년까지 5년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될 이 특별회계법의 세입규모는 93년도를 기준해 6백70억원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 따르면 특별회계의 세입은 운전면허수수료 수입금과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충당해 운전면허시험장의 운영경비와 운전면허관련 시설·장비 등의 구입·관리비및 교통안전시절에 필요한 경비로 쓸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이 특별회계법안설치를 계기로 갈수록 심해지는 면허응시자 적체현상을 완화하기위해 내년부터 5년동안 매년 1∼2개씩의 면허시험장을 신설할 방침이다.
1992-09-24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