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장 맞고소/MBC사태 악화

노조 사장 맞고소/MBC사태 악화

입력 1992-09-23 00:00
수정 1992-09-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파업 21일째를 맞고있는 문화방송 노조(위원장직대 이완기·38)는 22일 최창봉사장과 회사간부 2명 등 모두 3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노조는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낸 고소장에서 『지난 8월14일 올해 단체협상과정에서 회사측이 노조와 합의없이 임금을 총액기준 5%로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지난 1월이후 인상분을 소급지급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39조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문화방송 노조는 지난 19일 회사측이 노조간부 15명을 고소한 것과 관련,검찰로부터 「22일 상오9시30분까지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나오라」는 내용의 출두요구서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1992-09-2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