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지검은 22일 한준수 전연기군수와 임재길 전 민자당 연기군지구당위원장,이종국 전 충남도지사등 3명을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법에 기소하고 사건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이날 한씨에 대한 변호인단의 구속적부심 청구가기각됨에 따라 이들을 구속 사유가 된 혐의 사실대로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이날 한씨에 대한 변호인단의 구속적부심 청구가기각됨에 따라 이들을 구속 사유가 된 혐의 사실대로 기소했다.
1992-09-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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