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파문 유성환 전 의원/대법,공소기각 확정

국시파문 유성환 전 의원/대법,공소기각 확정

입력 1992-09-23 00:00
수정 1992-09-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형사2부(주심 윤관대법관)는 22일 「반공국시」논쟁과 관련,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유성환전의원(61·당시 통일민주당)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1992-09-2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