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값 낙농회서 결정/집유·등급검사는 축협서/농수산부 입법예고

원유값 낙농회서 결정/집유·등급검사는 축협서/농수산부 입법예고

입력 1992-09-23 00:00
수정 1992-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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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원유가격이 낙농가와 유업체·학계·소비자대표로 구성되는 낙농진흥사업회에서 결정된다.

농림수산부는 22일 원유가격은 현재 행정지도가격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정부가 결정,고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낙농사업회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뒤 농림수산부장관에게는 신고만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낙농진흥법 개정안을 마련,이를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또 낙농가와 유업체간의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집유와 원유검사 기관을 축협으로 일원화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난 뒤 경제장관회의등 행정부 내부의 절차를 거친 다음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통과되는대로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1992-09-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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