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중개 전속계약제 도입/건설부,중개업법개정 입법예고

부동산거래 중개 전속계약제 도입/건설부,중개업법개정 입법예고

입력 1992-09-23 00:00
수정 1992-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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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동산중개수수료가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공인중개사는 5년마다 한번씩 교육을 받아야하며 지역별로 부동산정보유통망이 구축되고 중개업소는 쌀가게나 담배가게등 일부 생계유지형 영업을 제외한 일체의 영리사업을 할수없게 된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하는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부동산중개를 특정업자에게 일임하는 전속중개계약제를 도입,의뢰받은 중개업자가 정보유통망을 이용해 거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책임지고 다른 중개업자가 끼어들어 거래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이를 강력히 제재키로 했다.

건설부는 전국 2백73개 시·군·구별로 부동산유통전산망을 형성한후 제도가 정착되면 시·도단위로 광역화하기로 했다.

1992-09-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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