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거연기」 헌소 취하/“헌재서 기본권구제 직무유기”

「장선거연기」 헌소 취하/“헌재서 기본권구제 직무유기”

입력 1992-09-22 00:00
수정 1992-09-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기찬·이기문변호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와 관련,헌법소원을 냈던 한기찬·이기문변호사는 21일 자신들의 헌법소원을 취하했다.

한변호사 등의 헌법소원취하는 이들이 낸 2건의 관련사건 주심을 맡았던 헌법재판소 변정수재판관이 주심을 사퇴했기 때문이다.

한·이변호사는 헌법소원취하 성명서를 통해 『헌재는 이 사건의 신중한 심리를 이유로 3개월동안 시간을 끌며 헌법수호와 국민기본권구제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을 결정할 의지가 없는 헌재에 대한 소원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사건관련 헌재에 접수된 단체장선거관련 헌법소원 6건 가운데 최광율재판관에게 배당된 민주당·국민당청구 2건,김문희재판관에 배당된 1건등 3건만이 남게 됐으나 이 가운데 1∼2건도 담당자들이 취하할 뜻을 비치고 있다.

1992-09-2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