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9일 주희준(66·서울 종로구 숭인동 126)·정해선씨(25·서울 마포구 아현동 666의 5)등 무면허 한의사 2명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주씨는 지난 90년 9월 자신의 집에 무허가 침술원을 차린뒤 허리신경통을 앓고있는 박모씨(39·여)에게 침과 뜸을 놓아주고 1만5천원을 받는등 지난 2년동안 3천8백여명의 주부등을 상대로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의 조수인 정씨는 병원등을 돌아다니며 『용한 한의사가 있다』고 꼬여 환자들을 모아왔다는 것이다.
주씨는 지난 90년 9월 자신의 집에 무허가 침술원을 차린뒤 허리신경통을 앓고있는 박모씨(39·여)에게 침과 뜸을 놓아주고 1만5천원을 받는등 지난 2년동안 3천8백여명의 주부등을 상대로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의 조수인 정씨는 병원등을 돌아다니며 『용한 한의사가 있다』고 꼬여 환자들을 모아왔다는 것이다.
1992-09-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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