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천렬기자】 민주당 장기욱의원 등 전연기군수 한준수씨(61)변호인단은 18일 한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대전지법에 냈다.
변호인단은 이날 청구서에서 『한씨가 관권선거 등 자신의 선거법위반 사실을 양심선언을 통해 자복하고 수사과정에서 이를 자백한 이상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부정선거책임자인 이종국충남지사는 불구속 입건하고 한씨만 계속 구금해 놓는 것은 법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구속적부심 청구이유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청구서에서 『한씨가 관권선거 등 자신의 선거법위반 사실을 양심선언을 통해 자복하고 수사과정에서 이를 자백한 이상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부정선거책임자인 이종국충남지사는 불구속 입건하고 한씨만 계속 구금해 놓는 것은 법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구속적부심 청구이유를 밝혔다.
1992-09-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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