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지불뒤 땅 되팔땐/「미등기전매」 적용 안된다”

“중도금 지불뒤 땅 되팔땐/「미등기전매」 적용 안된다”

입력 1992-09-19 00:00
수정 1992-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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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파기

부동산매입계약을 맺은 사람이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받은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았을때는 전매차익에 대해 「미등기전매세율」이 아닌 「5년미만 보유전매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18일 건축업자 허명준씨(46·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포탈)등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징역3년 벌금6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에서는 부동산등기가 불가능하고 소득세법시행령에 「자산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할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는 예외조항에 해당한다』면서 『이 경우 미등기전매세율인 전매차익의 75%가 아니라 5년미만 보유전매세율인 60%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2-09-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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