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정치권 변혁(「중립선언」 이후:1)

불가피한 정치권 변혁(「중립선언」 이후:1)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2-09-19 00:00
수정 1992-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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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정국에 지각대변동 예고/「6·29」 버금가는 “노·김 합작” 개혁/민자,당정연결고리 끊고 “홀로서기” 시험대에/야도 “무조건 반대” 구습벗고 국회에 동참해야

노태우대통령이 민자당적을 떠나 중립선거관리내각구성을 천명한 것은 여야관계,대선전전개상황등 정국구도 전반에 일대 변혁을 예고하는 역사적 사건이다.

형식논리로만 보자면 민자당은 더이상 집권여당이 아니다.민자당은 「다수당」「제1당」이며 야당도 「소수당」이나 「제2당」「제3당」으로 불려져야 한다.

국가체제가 미비했던 제헌국회때를 제외하고는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당적없이 국정을 운영했던 전례가 없다.

때문에 지금까지 14대 대선이 치러지는 오는 12월 중순까지 정국은 쉽게 예측하기 힘든 정치드라마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선거에 임해 집권의 정당성을 얻겠다는 노대통령과 김영삼총재의 「합작결단」은 6·29선언에 버금가는 개혁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때문에 앞으로 이번 조치를 정치권이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정치의 발전과 퇴행의 갈림길이 될 것이다.

새로운 정치문화정착여부가 시험받게 될 부문은 여러가지이다.

우선 각 정당 내부운영의 변화를 들수 있으며 당정및 여야관계,나아가 정기국회운영과 대선구도등 정국 전체가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할수 밖에 없는 전환점을 맞았다고 볼수 있다.

여야 정당,특히 이제까지 집권당이었던 민자당은 이제 획기적 변신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다.공식적인 당정간의 고리가 끊어짐으로써 「홀로서기」를 해나가야만 한다.

민자당은 김영삼총재를 중심으로한 단일지도체제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노대통령이 당적을 갖고 있을 때는 민자당은 양두체제로 움직일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김총재가 당내부관리를 일원화시켜야만 할 상황이 도래했다.이 점은 김총재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으나 부담도 만만치 않다.

당내 계파가 소멸되어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최대세력인 민정계는 그래도 노대통령의 간접 영향권에 있었다.김총재는 이들 민정계,나아가 기존의 범여권세력을 자신이 주도해 포용해야 하는 책무를 지게 된 것이다.

대선전을 여야싸움이 아니라 야야대결로 치르겠다는 어려운 결정을 한 김총재에게 찬사를 보낼만 하지만 난관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김총재의 노력이 미흡할 경우 「제4신당」등 반양금세력이 힘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당정관계도 새로운 모델정립이 시급한 분야이다.

정부나 민자당은 아직 당정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않고 있다.하지만 관례적으로 해오던 당정협의는 자제될 것으로 예상된다.선거와 관련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도 물론 폐지된다.

반면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민자당은 실질적 여당으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

또한 여야관계도 큰 변화가 이뤄질수 밖에 없게 되었다.

야당도 이제부터는 정부시책에 무조건 반대하는 문제제기식의 정치행태나 정치공세 일변도의 투쟁적·소모적인 구습을 버려야 하는 시점을 맞게 된 것이다.

국회정상화문제가 야당에 주어진 첫째 과제이다.

야당은 대선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단체장선거실시를 주장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원구성을 거부해왔다.

그러나노대통령과 김총재의 이번 결단은 단체장 선거실시 이상가는 획기적인 조치라는게 다수여론이다.다시말해 그동안 민주당이 요구해오던 대선의 공명정대한 실시는 더이상 정치쟁점이 될수 없게 됐다고 볼수 있다.

김대중 민주당대표로서도 노대통령의 「결단」을 사실상의 거국내각수용으로 인정하고 단체장선거 집착에서 벗어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노대통령이 밝힌대로 중립선거내각구성에 흔쾌히 참여,실리를 얻어내는 편이 김대표에게 유리하다는게 일반적 지적이다.

관권부정선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황이 됐음에도 김대중대표가 계속 단체장선거를 빌미로 강경투쟁을 전개한다면 국민들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을 외면하게 될 것이다.

야당측이 정부·민자당의 자세에 맞춰 전향적 태도를 보일때 정국도 순조롭게 풀리고 12월 대선도 그 어느때보다 공명정대하고 과열되지 않게 치러질 수 있을 것임은 물론 부정선거시비가 사라지고 새로운 정권의 정통성이 확보되는등 크나큰 정치발전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이목희기자>
1992-09-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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