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불입금 20억/건설회사 이사가 횡령

주택조합 불입금 20억/건설회사 이사가 횡령

김영주 기자 기자
입력 1992-09-18 00:00
수정 1992-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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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경찰서는 17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한 이재욱씨(33·농업·북제주군 조천읍 신촌리 2126)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16일 하오 11시30분 제주시 회천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순찰차에 적발되자 『없었던 일로 해달라』며 현금 10만원을 건네주려 한 혐의다.

1992-09-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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