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대 국회의원가운데 임기중에 기소돼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은 사람은 모두 11명으로 이 가운데 7명이 유죄,나머지 4명은 무죄 또는 선고유예·면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이 14일 국회에 제출한 「국회의원및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위반사건등에 관한 처리내역」에 따르면 13대 국회의원 가운데 유죄가 확정돼 의원자격및 14대 총선출마자격이 박탈됐던 사람은 수서사건에 관련됐던 이원배(전 민주당)이대섭(전 민자당)오용운(〃)김동주씨(〃)등 4명과 밀입북사건의 서경원씨(전 평민당)5공비리사건의 이학봉씨(전 민자당)농약관리법개정과 관련 뇌물을 받은 박재규씨(전 민자당)등 모두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14일 국회에 제출한 「국회의원및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위반사건등에 관한 처리내역」에 따르면 13대 국회의원 가운데 유죄가 확정돼 의원자격및 14대 총선출마자격이 박탈됐던 사람은 수서사건에 관련됐던 이원배(전 민주당)이대섭(전 민자당)오용운(〃)김동주씨(〃)등 4명과 밀입북사건의 서경원씨(전 평민당)5공비리사건의 이학봉씨(전 민자당)농약관리법개정과 관련 뇌물을 받은 박재규씨(전 민자당)등 모두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2-09-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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