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정신대에 군관여했다”/한인 손배소서 시인

일 정부,“정신대에 군관여했다”/한인 손배소서 시인

이창순 기자 기자
입력 1992-09-15 00:00
수정 1992-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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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행위·보상의무엔 발뺌

【도쿄=이창순특파원】 태평양 전쟁중 종군 위안부 등으로 일본에 강제 연행됐던 한국인 희생자와 그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두번째 공판이 14일 도쿄 지방 재판소에서 열렸다.이 재판에서 피고측인 일본 정부는 『일본군이 종군 위안부의 시설관리 등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일본 정부는 구두 변론에서 미리 준비한 서면 답변을 통해 『일본군인을 위한 위안 시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과 그 감독 및 위안부의 위생 관리 등에 군이 관여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전 종군 위안부들이 주장하고 있는 구체적인 행위의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알수 없는 일』이라고 발뺌을 했다.

일본 정부는 또 지난 90년 노태우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가이후 도시키(해부 준수) 전일본 총리가 일본의 과거 문제와 관련,「사죄하고 빠른 시일내에 보상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일본이 법적으로 보상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1992-09-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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