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209명 527억 세추징/국세청

의사 등 209명 527억 세추징/국세청

입력 1992-09-15 00:00
수정 1992-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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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노소득·투기자 일제 세무조사/21명 고발·54명 관계기관 통보/고속전철역 주변·서해안 토지거래 감시

정부는 과소비를 억제하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음성불로소득자및 투기자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여 2백9명으로부터 양도·증여·소득세등 5백27억원을 추징했다.

또 이들중 국토이용관리법과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21명은 형사고발하고 54명은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14일 올들어 두번째로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음성불로소득및 투기혐의자에 대한 일제조사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발표혔다.

추징대상자에는 기업체 사장,입시학원 원장,부동산중개및 임대업자,의사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대상자별 추징세액은 ▲사전상속을 한 사람 76명에게 1백67억원을 부과한 것을 비롯,▲호화사치업소 신규개업자(4명)17억원 ▲공매부동산 취득자및 금융기관 대출금의 용도외 사용자(12명)20억원 ▲양도소득세 허위 신고자(22명)34억원 ▲위장증여 거래자(14명)9억원 ▲기타 음성·불로·탈루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사람(81명)2백80억원등이다.또 부동산 종류별로는 ▲상가가 2백33억원으로 가장 많이 추징됐고 ▲대지 1백29억원 ▲임야 43억원 ▲주택 41억원 ▲논밭과 과수원 34억원 ▲기타 47억원등이며 세목별 추징액은 ▲증여세 2백66억원 ▲양도소득세 1백23억원 ▲소득세 1백15억원 ▲부가가치세 23억원 등이었다.

국세청의 조사결과 부동산 임대업자인 이모씨(45·서울 강남구 삼성동)는 지난 80년초 이곳에서 농사를 짓다 땅값 폭등으로 졸부가 된 아버지로부터 부동산등 28억원을 사전상속받고 자신은 91년 11월 두 동생에게 모두 69억원어치의 부동산등을 세금없이 증여했다가 일가 4명이 증여세등 85억4백만원을 추징당했다.

법인의 대표이사인 이모씨(70·서울 도봉구 수유동)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도봉구 창동의 공장부지 1천6백평을 친척에게 허위로 매매한뒤 아들에게 변칙증여했다가 증여세 14억원과 친척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대한 증여세 10억8천만원등 모두 25억여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음성불로소득및 투기혐의가 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철저히 조사,세금추징및 형사고발을 하고 특히 한중수교에 따라 투기가 예상되는 서해안일대와 신설되는 고속전철역 주변지역,개발예정지역등을 오는 10월중에 새로운 투기우려지역으로 선정하고 이곳에 전담직원을 배치,투기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변칙 사전상속에 대해서는 계속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4차례에 걸친 음성불로소득및 투기조사에서 1천4백68명으로부터 모두 1천7백76억원을 추징한데 이어 올들어 지난 5월에도 투기자 3백13명을 적발,5백21억원을 추징했었다.
1992-09-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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