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12일 공무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국민불편사항이나 낭비·비능률적인 문제점을 발견하면 이를 즉시 시정건의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신고·건의 활성화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했다.
총무처의 이 지침은 공무원들이 담당업무는 물론 타부서 소관업무일 경우라도 국민불편 또는 민원을 야기시키는 문제점을 발견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고칠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총무처의 이 지침은 공무원들이 담당업무는 물론 타부서 소관업무일 경우라도 국민불편 또는 민원을 야기시키는 문제점을 발견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고칠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1992-09-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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