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차례 강·절도/중학생 둘 영장

36차례 강·절도/중학생 둘 영장

조덕현 기자 기자
입력 1992-09-10 00:00
수정 1992-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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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조덕현기자】 경기도 군포경찰서는 9일 36차례에 걸쳐 강도·절도와 성폭행 등을 일삼아 온 이모(15·K중3년 경기도 군포시 당동),박모군(15·〃·군포시 당동)등 중학생 2명에 대해 특별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박철현씨(20·무직)와 이모군(15·K중3년)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군 등은 지난 4월27일 하오6시쯤 경기도 군포시 당동 곽모씨(27·여)집에 침입,곽씨를 성폭행하고 2만원을 빼앗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군포시 일대 주택가와 구멍가게 등을 상대로 모두 36차례에 걸쳐 강·절도를 해온 혐의다.

1992-09-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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