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치특위 대선법심의반은 7일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귀향보고회 개최와 의정보고서배부등 의정활동보고행위를 제한키로 하고 사실상 심의를 종결했다.
심의반은 ▲유권자연령 조정문제 ▲선거운동방법의 포괄적 제한규정 삭제여부 ▲통반장과 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의 선거운동규제 문제등 합의를 보지 못한 쟁점사항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3당대표회담에 넘기기로 했다.
심의반은 ▲유권자연령 조정문제 ▲선거운동방법의 포괄적 제한규정 삭제여부 ▲통반장과 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의 선거운동규제 문제등 합의를 보지 못한 쟁점사항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3당대표회담에 넘기기로 했다.
1992-09-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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