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협력」 부속합의서 타결/남북협력위

「교류협력」 부속합의서 타결/남북협력위

입력 1992-09-08 00:00
수정 1992-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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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면회소 설치 적십자에 맡겨/우편·통신사업 우선 추진 합의

【판문점=공동취재단】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교류협력부문 부속합의서가 7일 사실상 타결됐다.

남북한은 이날 하오 판문점에서 남북고위급회담 교류협력분과위 위원장 접촉을 갖고 그동안 미합의된 판문점면회소 설치와 교류협력 당사자에 대한 당국승인제 등 주요 쟁점사항을 집중 논의,총4장 70개 조항에 이르는 교류·협력부문 부속합의서를 타결짓고 제8차 평양고위급회담에서 가서명키로 했다.

양측은 이날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면회소설치문제를 쌍방 적십자단체가 협의,해결토록 한다는데 합의했으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는 공적 사업과 인도적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남북은 또 교류협력당사자의 당국승인문제와 관련,『교류협력당사자간에 직접 체결된 계약에 대해 각기 자기측의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물자교류와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키로 한다』는데 합의했다.

양측은 그러나 그간 쟁점이 돼온 법률적·제도적 장애철폐요구(북측)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관련 분과위인 정치분과위원회에 위임,해결되면 삭제키로 했다.
1992-09-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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