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용량이 1백대를 넘는 지하주차장이나 판매·숙박·운동·위락·관람집회시설용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5일부터 내부를 감시할 수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및 녹화장치를 포함한 방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주차장의 차도 또는 주차바닥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평균 7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건설부는 백화점등 대형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서 빈발하고 있는 신종 도시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비기준을 강화한 주차장법 시행규칙을,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주차장의 차도 또는 주차바닥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평균 7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건설부는 백화점등 대형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서 빈발하고 있는 신종 도시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비기준을 강화한 주차장법 시행규칙을,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1992-09-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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