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신호중 횡단보도 사고/특례법위반 아니다”/서울형사지법

“직진신호중 횡단보도 사고/특례법위반 아니다”/서울형사지법

입력 1992-09-05 00:00
수정 1992-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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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회사원 구속영장기각

서울형사지법 김광태판사는 4일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할머니를 치어 중상을 입힌 정호진씨(37·회사원·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대해 서울 관악경찰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교통신호가 차량주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출발했으므로 횡단보도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김판사는 『정씨가 종합보험에 가입한데다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춘뒤 차량주행신호가 들어오자 차를 출발시켰으므로 횡단보도사고로 볼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27일 상오8시30분쯤 관악구 봉천동 남부순환도로 횡단보도앞에 정지했다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출발했으나 미처 길을 건너지 못한 이재순씨(63·여)를 치어 전치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1992-09-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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