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노래방 양성화/경찰청/시설갖추면 신고필증 교부

주택가 노래방 양성화/경찰청/시설갖추면 신고필증 교부

입력 1992-09-03 00:00
수정 1992-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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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전 개설업소 4천여곳 혜택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폐업위기에 몰렸던 노래연습장이 대폭 구제된다.

경찰청은 2일 상업지역안 위락시설에만 개설하도록 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된 6월1일 이전에 개설된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영업지역에 관계없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부시설기준만 갖추면 신고필증을 내주기로 했다.

이는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는 소급적용규정이 없어 시행령이 개정되기전에 개설된 업소에 대해서는 이 시행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따라 전국 6천2백90개소의 노래연습장 가운데 67.2%에 이르는 4천2백25개업소가 그 위치에 상관없이 오는 13일까지 칸막이·방음·조명등의 시설기준만 제대로 갖추면 합법적인 업소가 되게 됐다.

1992-09-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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