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피해자 남편에 폭언도
서울 도봉경찰서는 2일 노원구 상계1동 상계 백병원(원장 함태영)응급실 무자격 간호조무사 민경진씨(29·노원구 상계7동 한양아파트 2동 1206호)를 준강제추행혐의로 구속했다.
민씨는 지난달 23일 상오11시30분쯤 갑자기 복통을 일으켜 응급실로 찾아온 한 임산부(27)를 진료와 관계없이 혈관검사실로 데려간 뒤 『분만실로 가기전에 소독을 해야한다』면서 15분동안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안 임산부의 남편 박모씨(34·회사원)는 이튿날 상오10시쯤 함원장을 찾아가 민씨의 징계와 병원측의 공식사과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서울 도봉경찰서에 민씨를 고소했었다.병원측은 그러나 이들 부부에게 『법대로 하라,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를 하겠다』는 등 고압적인 자세로 외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2일 노원구 상계1동 상계 백병원(원장 함태영)응급실 무자격 간호조무사 민경진씨(29·노원구 상계7동 한양아파트 2동 1206호)를 준강제추행혐의로 구속했다.
민씨는 지난달 23일 상오11시30분쯤 갑자기 복통을 일으켜 응급실로 찾아온 한 임산부(27)를 진료와 관계없이 혈관검사실로 데려간 뒤 『분만실로 가기전에 소독을 해야한다』면서 15분동안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안 임산부의 남편 박모씨(34·회사원)는 이튿날 상오10시쯤 함원장을 찾아가 민씨의 징계와 병원측의 공식사과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서울 도봉경찰서에 민씨를 고소했었다.병원측은 그러나 이들 부부에게 『법대로 하라,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를 하겠다』는 등 고압적인 자세로 외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1992-09-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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