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1년… 문화원연·유네스코 공동 국제학술회의/중앙위주 지원하는 배분방법 개선/지방세로 전환되는 교육세 활용을
지방자치제실시 1년을 넘긴 시점에서 지역문화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학술대회가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라마다 올림피아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창립30주년을 맞은 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 이옥동)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정희채)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외 문화관련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문화에 기여하는 문화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주최측의 의뢰로 정홍익교수(서울대)와 정규훈국학연구소장이 전국의 문화예술인·행정가·후원인·교육자등 7백94명을 상대로 한 「지역문화의 현황과 전망」설문조사결과가 발표돼 토론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로 제시됐다.
설문조사에서도 지적됐듯이 문화재원의 확충(28.1%)과 문화시설확보(22.7%)등 재정이야말로 지역문화발전의 선행과제이며 최대의 관심사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한편 오연천교수(서울대)가 「지방문화재원의 확충방안」이라는 논문에서 지방문화예술재원과 문예진흥기금의 확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오교수는 이논문에서 지방문화예술재정의 문제는 ▲중앙·지방정부의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공공지출의 필요성인식부족에 따른 영세한 예산 ▲여러 갈래로 분산된 재원의 지원체계와 배급제적·기계적 배분방식 ▲지방문화예술재원집행의 비효율성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조달방법 미흡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따라 문화예술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해 목적세나 사용자부담금등 특별재원 조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재원조달방법으로 일반회계 총규모 또는 지방세수입·자체수입등을 기준으로 한 표준지침비율제시와 지방문화예술사업과 관련,수익자부담원칙의 활용범위확대,지방공기업 수익의 일정비율을 문화예술에 배정토록하는 규정마련,그리고 교육지자제실시와 더불어 현행 국세에서 지방세로의 전환이 구상되고 있는 교육세 재원의 일부를 지방문화재원으로 수용하는 방안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예진흥기금 확충방안으로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 「특정장소에의 입장」과 「유흥음식행위」를 포함시켜 문화예술진흥관련 재원을 조달하고 이밖에 상업광고에 대한 「광고세」,복사기·녹음기등 복제행위에 대한 과세등을 고려해봄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공익자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정관에 의해 결정되는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배분비율을 문예진흥기금법이나 방송광고공사법등 상위법에 법정화하는것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이외에 「지역문화단체의 효율적 운영」,「문화향수층의 공동체적 참여방안」,「지역문화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등 4개주제로 나눠 진행됐다.<김균미기자>
지방자치제실시 1년을 넘긴 시점에서 지역문화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학술대회가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라마다 올림피아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창립30주년을 맞은 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 이옥동)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정희채)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외 문화관련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문화에 기여하는 문화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주최측의 의뢰로 정홍익교수(서울대)와 정규훈국학연구소장이 전국의 문화예술인·행정가·후원인·교육자등 7백94명을 상대로 한 「지역문화의 현황과 전망」설문조사결과가 발표돼 토론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로 제시됐다.
설문조사에서도 지적됐듯이 문화재원의 확충(28.1%)과 문화시설확보(22.7%)등 재정이야말로 지역문화발전의 선행과제이며 최대의 관심사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한편 오연천교수(서울대)가 「지방문화재원의 확충방안」이라는 논문에서 지방문화예술재원과 문예진흥기금의 확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오교수는 이논문에서 지방문화예술재정의 문제는 ▲중앙·지방정부의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공공지출의 필요성인식부족에 따른 영세한 예산 ▲여러 갈래로 분산된 재원의 지원체계와 배급제적·기계적 배분방식 ▲지방문화예술재원집행의 비효율성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조달방법 미흡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따라 문화예술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해 목적세나 사용자부담금등 특별재원 조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재원조달방법으로 일반회계 총규모 또는 지방세수입·자체수입등을 기준으로 한 표준지침비율제시와 지방문화예술사업과 관련,수익자부담원칙의 활용범위확대,지방공기업 수익의 일정비율을 문화예술에 배정토록하는 규정마련,그리고 교육지자제실시와 더불어 현행 국세에서 지방세로의 전환이 구상되고 있는 교육세 재원의 일부를 지방문화재원으로 수용하는 방안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예진흥기금 확충방안으로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 「특정장소에의 입장」과 「유흥음식행위」를 포함시켜 문화예술진흥관련 재원을 조달하고 이밖에 상업광고에 대한 「광고세」,복사기·녹음기등 복제행위에 대한 과세등을 고려해봄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공익자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정관에 의해 결정되는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배분비율을 문예진흥기금법이나 방송광고공사법등 상위법에 법정화하는것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이외에 「지역문화단체의 효율적 운영」,「문화향수층의 공동체적 참여방안」,「지역문화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등 4개주제로 나눠 진행됐다.<김균미기자>
1992-09-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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