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호황을 누리고 있는 소규모 주택건설업자들의 휴·폐업 실사신고 내용을 다른 업종과 별도로 작성,이들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1일 「주택건설업 세원관리지침」을 마련,주택건설업이 지난 89년 이후 호황을 누려왔으나 사업의 성격상 고정사업장이 없을 뿐 아니라 세금을 피하기 위해 소유대지를 그냥 팔지 않고 집을 지어 분양한 뒤 더이상 주택건설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하는 경우가 많아 특별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지침에서 ▲미등록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등록조치해 납세지도를 강화하고 ▲세무서별로 관내 주택건설업자들의 주택 분양계획표를 작성,이를 바탕으로 분양실태를 파악하고 자료를 적기에 처리토록 하며 ▲고액 자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관 자격소지자로 편성된 조사반을 구성,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라고 일선세무서에 지시했다.
국세청의 특별관리를 받게되는 주택건설업자는 대부분 법인이나 대기업이 아닌 중소 개인사업자들로 이들은 도심지의 대지를 매입하거나 자기 소유의 대지위에 다가구주택이나 고급 단독주택을 지어 팔면서도 사업자등록증을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지난 90년 이후 토지초과이득세와 택지소유 초과부담금 등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자기가 소유한 땅에 직접 집을 지어 분양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1일 「주택건설업 세원관리지침」을 마련,주택건설업이 지난 89년 이후 호황을 누려왔으나 사업의 성격상 고정사업장이 없을 뿐 아니라 세금을 피하기 위해 소유대지를 그냥 팔지 않고 집을 지어 분양한 뒤 더이상 주택건설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하는 경우가 많아 특별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지침에서 ▲미등록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등록조치해 납세지도를 강화하고 ▲세무서별로 관내 주택건설업자들의 주택 분양계획표를 작성,이를 바탕으로 분양실태를 파악하고 자료를 적기에 처리토록 하며 ▲고액 자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관 자격소지자로 편성된 조사반을 구성,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라고 일선세무서에 지시했다.
국세청의 특별관리를 받게되는 주택건설업자는 대부분 법인이나 대기업이 아닌 중소 개인사업자들로 이들은 도심지의 대지를 매입하거나 자기 소유의 대지위에 다가구주택이나 고급 단독주택을 지어 팔면서도 사업자등록증을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지난 90년 이후 토지초과이득세와 택지소유 초과부담금 등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자기가 소유한 땅에 직접 집을 지어 분양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2-09-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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