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거 연기는 통치행위/헌법소원의 대상 아니다”

“장선거 연기는 통치행위/헌법소원의 대상 아니다”

입력 1992-09-02 00:00
수정 1992-09-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 내무,헌재에 의견서 제출

정부는 1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대통령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조치는 고도의 통치행위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이동호 내무부장관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 의견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는 선거를 금년에 치를 경우 국가경제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한다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취한 통치행위였고 청구인들이 출마예정자인지 여부등도 인정키 어려우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와함께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92년 경제전망과 단체장선거에 관한 각계의견」이라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했다.

1992-09-0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