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무,헌재에 의견서 제출
정부는 1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대통령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조치는 고도의 통치행위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이동호 내무부장관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 의견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는 선거를 금년에 치를 경우 국가경제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한다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취한 통치행위였고 청구인들이 출마예정자인지 여부등도 인정키 어려우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와함께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92년 경제전망과 단체장선거에 관한 각계의견」이라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했다.
정부는 1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대통령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조치는 고도의 통치행위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이동호 내무부장관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 의견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는 선거를 금년에 치를 경우 국가경제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한다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취한 통치행위였고 청구인들이 출마예정자인지 여부등도 인정키 어려우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와함께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92년 경제전망과 단체장선거에 관한 각계의견」이라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했다.
1992-09-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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