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신고절차 강화/여야 합의/대선운동기간 이틀 축소

부재자 신고절차 강화/여야 합의/대선운동기간 이틀 축소

입력 1992-09-01 00:00
수정 1992-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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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특위」 3일까지 연장키로

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위 대통령선거법심의반은 31일 회의를 속개,현행 30일인 선거운동기간을 28일로 줄이고 입후보등록기간을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이내(현행 7일이내)로 하기로 합의했다.

심의반은 또 부재자투표 신고절차를 강화,현재 부재자신고만 하도록 돼있는 것을 소속기관장의 확인서 또는 본인의 우편투표 사유서 및 선서서를 제출토록 했다.

심의반은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의 입후보를 제한하되 지방의회의원은 입후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규정에 「선거운동준비 행위와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항목을 추가키로 했다.

심의반은 그러나 사전선거운동 금지기한을 대통령 임기만료 1백80일전으로 규정하자는 선관위 개정의견에 반대,사전선거운동 금지기간을 두지않고 선거운동기간에 한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사전선거운동 단속때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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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야는 이에앞서 특위 3당간사회의를 갖고 이날로 1차 시한이 끝난 특위활동을 오는 3일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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