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신고절차 강화/여야 합의/대선운동기간 이틀 축소

부재자 신고절차 강화/여야 합의/대선운동기간 이틀 축소

입력 1992-09-01 00:00
수정 1992-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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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특위」 3일까지 연장키로

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위 대통령선거법심의반은 31일 회의를 속개,현행 30일인 선거운동기간을 28일로 줄이고 입후보등록기간을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이내(현행 7일이내)로 하기로 합의했다.

심의반은 또 부재자투표 신고절차를 강화,현재 부재자신고만 하도록 돼있는 것을 소속기관장의 확인서 또는 본인의 우편투표 사유서 및 선서서를 제출토록 했다.

심의반은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의 입후보를 제한하되 지방의회의원은 입후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규정에 「선거운동준비 행위와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항목을 추가키로 했다.

심의반은 그러나 사전선거운동 금지기한을 대통령 임기만료 1백80일전으로 규정하자는 선관위 개정의견에 반대,사전선거운동 금지기간을 두지않고 선거운동기간에 한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사전선거운동 단속때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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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야는 이에앞서 특위 3당간사회의를 갖고 이날로 1차 시한이 끝난 특위활동을 오는 3일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
1992-09-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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