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특위」 3일까지 연장키로
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위 대통령선거법심의반은 31일 회의를 속개,현행 30일인 선거운동기간을 28일로 줄이고 입후보등록기간을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이내(현행 7일이내)로 하기로 합의했다.
심의반은 또 부재자투표 신고절차를 강화,현재 부재자신고만 하도록 돼있는 것을 소속기관장의 확인서 또는 본인의 우편투표 사유서 및 선서서를 제출토록 했다.
심의반은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의 입후보를 제한하되 지방의회의원은 입후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규정에 「선거운동준비 행위와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항목을 추가키로 했다.
심의반은 그러나 사전선거운동 금지기한을 대통령 임기만료 1백80일전으로 규정하자는 선관위 개정의견에 반대,사전선거운동 금지기간을 두지않고 선거운동기간에 한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사전선거운동 단속때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이에앞서 특위 3당간사회의를 갖고 이날로 1차 시한이 끝난 특위활동을 오는 3일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
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위 대통령선거법심의반은 31일 회의를 속개,현행 30일인 선거운동기간을 28일로 줄이고 입후보등록기간을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이내(현행 7일이내)로 하기로 합의했다.
심의반은 또 부재자투표 신고절차를 강화,현재 부재자신고만 하도록 돼있는 것을 소속기관장의 확인서 또는 본인의 우편투표 사유서 및 선서서를 제출토록 했다.
심의반은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의 입후보를 제한하되 지방의회의원은 입후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규정에 「선거운동준비 행위와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항목을 추가키로 했다.
심의반은 그러나 사전선거운동 금지기한을 대통령 임기만료 1백80일전으로 규정하자는 선관위 개정의견에 반대,사전선거운동 금지기간을 두지않고 선거운동기간에 한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사전선거운동 단속때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이에앞서 특위 3당간사회의를 갖고 이날로 1차 시한이 끝난 특위활동을 오는 3일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
1992-09-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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