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신고절차 강화/여야 합의/대선운동기간 이틀 축소

부재자 신고절차 강화/여야 합의/대선운동기간 이틀 축소

입력 1992-09-01 00:00
수정 1992-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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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특위」 3일까지 연장키로

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위 대통령선거법심의반은 31일 회의를 속개,현행 30일인 선거운동기간을 28일로 줄이고 입후보등록기간을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이내(현행 7일이내)로 하기로 합의했다.

심의반은 또 부재자투표 신고절차를 강화,현재 부재자신고만 하도록 돼있는 것을 소속기관장의 확인서 또는 본인의 우편투표 사유서 및 선서서를 제출토록 했다.

심의반은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의 입후보를 제한하되 지방의회의원은 입후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규정에 「선거운동준비 행위와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항목을 추가키로 했다.

심의반은 그러나 사전선거운동 금지기한을 대통령 임기만료 1백80일전으로 규정하자는 선관위 개정의견에 반대,사전선거운동 금지기간을 두지않고 선거운동기간에 한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사전선거운동 단속때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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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야는 이에앞서 특위 3당간사회의를 갖고 이날로 1차 시한이 끝난 특위활동을 오는 3일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
1992-09-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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