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민원 우편활용을”/서울지검,대민홍보 나서

“검찰민원 우편활용을”/서울지검,대민홍보 나서

입력 1992-08-31 00:00
수정 1992-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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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접수증명 등 11종 우송/창구업무 감축 “이중효과”

「민원을 우편으로 처리합시다」.

서울지검은 29일 행정민원의 우편처리제도가 마련된지 10년이 된 것을 계기로 민원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도록 홍보하고 나섰다.

현재 검찰청에서 맡고있는 34가지의 민원사무 가운데 우체국에 가서 우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모두 11가지.

고소·고발접수증명을 비롯,불기소 증명과 사건처분결과 증명,벌과금납부증명,판결문등본교부신청,판결확정증명,압수사실증명,항고·재항고 기각증명등 각종 증명서 발급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검의 경우 한해 1만건이 넘는 민원접수건수 가운데 우편으로 접수되는 것은 1%정도인 1백여건으로 이용실적이 크게 저조한 실정이다.

이와반면,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나 고소·고발장은 전체의 20∼30%정도가 우편으로 접수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서울지검은 이에따라 민원인들도 편리하고 창구직원들의 업무부담도 덜어 줄 수 있도록 우편접수제도를 적극 활용해주도록 요청하고 있다.

민원실 관계자들은 이 제도가 민원인들이 직접 검찰청에 나올 필요가 없음은 물론 민원서류를 송달해 주는 것을 장점으로 들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우체국에 비치된 민원우편서식과 봉투를 사용,우체국 담당직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서를 작성해 민원실로 보내면 된다.

비용은 왕복등기 속달료 1천4백60원과 민원봉투값 20원을 합쳐 1천4백80원이면 되고 수수료로 5천원까지 동봉이 가능하다.

민원실관계자들은 이와함께 브로커등 제3자의 이용을 막기위해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만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점을 주의하고 민원서류의 관할 관청을 틀리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1992-08-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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