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회사간의 지급보증 제한 한도를 상향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견건의」를 통해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의 지급보증한도를 그 회사 자기자본의 1백% 이내로 제한하려는 것은 현재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기업간 지급보증규모가 자기자본의 평균 3백40%에 이르는 것을 감안할 때 업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견건의」를 통해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의 지급보증한도를 그 회사 자기자본의 1백% 이내로 제한하려는 것은 현재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기업간 지급보증규모가 자기자본의 평균 3백40%에 이르는 것을 감안할 때 업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1992-08-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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