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보증금 차등 부과/새달부터

영구임대주택/보증금 차등 부과/새달부터

입력 1992-08-28 00:00
수정 1992-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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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세민은 3백85만원 더 내야

오는 9월1일부터 법정영세민이 아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은 기존에 입주한 법정영세민보다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더 내야한다.

27일 건설부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허용된 저소득 청약저축가입자와 영구임대주택 입주후 소득향상으로 법정영세민에서 제외된 기존 입주자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을 장기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차액의 80%,임대료는 장기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차액의 50%를 각각 더 부과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있는 법정영세민의 숫자가 계속 줄어듦에 따라 발생하는 영구임대주택 미분양 사태에 대처하면서 법정영세민과 청약저축가입자 사이에 소득격차에 따른 혜택을 차등적으로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1급지인 서울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80% 이하수준인 저소득 청약저축가입자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법정영세민인 기존의 입주자보다 임대보증금은 3백85만5천원이 더 많은 5백91만5천원,임대료는 2만5천3백원이 더 많은 월 6만2천6백원을 내야 한다.

1992-08-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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