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의혹 불식”… 불익감수 고육책

“특혜의혹 불식”… 불익감수 고육책

박선화 기자 기자
입력 1992-08-28 00:00
수정 1992-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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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경의 「이동통신」 포기 배경과 과제/참여업체 설득곤란에 일방선언/외국사,기술료 등 손배소송 조짐

선경그룹의 이동전화 사업권 포기발표는 모든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특혜의혹을 불식하고 이동통신 선정으로 일어난 분란을 하루빨리 수습하기 위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선경은 지난 20일 사업자 선정이후 여론및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지자 최종현그룹회장이 일찌감치 사업권 포기를 결정한뒤 15개 컨소시엄 참여업체와의 협의에 나섰으나 여의치 않자 이날 서둘러 선경의 포기사실만 발표,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사업권의 자진반납은 대한텔레콤주식의 31%를 가진 유공의 일방적인 사업포기 선언으로서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기 보다는 앞으로 컨소시엄업체와의 합의도출및 손해배상무마 등의 과제를 남겨 놓게 됐다.

선경측은 이날 『이번에는 사업권을 포기하지만 내년에는 다시 사업권자 신청에 꼭 참여하겠다』고 밝혀 당국의 선처를 기대했으나 송언종체신부장관이 이미 『사업권 포기가 선경측의 귀책사유로 판명되면 다음번의 참여자격을 박탈하겠다』고 말한바 있어 정부가 어떤 조치를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 선경측이 「사회적 물의」「국가기간산업 추친의 차질우려」「국가공신력 실추불원」등을 사업권 포기의 이유로 내세운 것도 결국 모든 책임을 질테니 다음 기회만큼은 막지 말아달라는 요청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선경은 관련규정이 없어 당국의 「관대한 처분조치」가 뒤따른다 해도 구성주주의 의사를 무시하고 내린 이번 결정에 대해 주주들을 설득하는 난제에 직면하게 됐다.대한텔레콤의 경우 현행 관계법에 따라 사업권의 포기는 주주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이를 어길 경우 대주주가 나머지 참여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돼있다.

이때문에 선경측은 국내사는 물론 국제소송 및 정부간 문제로까지 비화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외국사를 어떻게 설득할지가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특히 지분의 20%를 갖고 있는 미GTE·영보다폰·홍콩의 허치슨사 등은 이번 선경의 독단적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며 자신들의 요구관철을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 경우 선경측은 기회손실비용과 기술료 등을 합쳐 많게는 수십억달러까지 물어줘야 할 입장이다.

또한 당초 선경의 입장을 감안,사업권 반납에 동의했던 한전·럭키금성 등 12개 국내사들도 『만약 외국사들이 소송을 할때 손해배상의 분담이 불가피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선경의 사업권 포기에 따라 이제 제2이동통신 파동의 최종 수습문제는 다시 정부측에 넘겨진 셈이 됐다.<박선화기자>
1992-08-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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