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자판기 서울도 규제/중고·학원·도서관 2백m이내 금지

담배자판기 서울도 규제/중고·학원·도서관 2백m이내 금지

입력 1992-08-27 00:00
수정 1992-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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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조례안 오늘 상정

서울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임승후(민자·구로8) 이병직의원(민주·구로1)등 21명은 26일 학교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제조례안」을 마련,27일부터 열리는 제56회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내 중·고등학교와 학원,도서관등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부터 반경 2백m안에는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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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미 학교와 학원주변에 들어서 있는 담배자판기는 3개월이 지난뒤 모두 철거하도록 하고 있다.

1992-08-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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