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하 한·중민간경제협 초대회장(인터뷰)

김상하 한·중민간경제협 초대회장(인터뷰)

오풍연 기자 기자
입력 1992-08-27 00:00
수정 1992-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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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투자여건 차근차근 개선”/개방 가속화로 교역환경 호전/경제사절단 10월에 현지파견

『지난24일 한국과 중국의 공식수교로 두나라의 협력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시점에서 중채을 맡게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26일 창립총회를 가진 한중민간경제협의회에서 초대회장에 선출된 김상하 대한상의회장은 서두르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대중국관계를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중수교로 양국간 경제협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적으로 매우 밝다.중국은 급속한 개방과 경제개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경제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자신에 차 있다.

­국내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어느 정도나 이루어질 것인지….

▲대중국투자를 희망하는 국내기업들은 많다.이미 수교 이전인 85년부터 지난 5월말까지 대중국투자는 2백55건이나 이루어졌다.그러나 아직은 경제특구를 제외하고는 도로·항만등 사회간접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투자효율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또 상대적으로 자국민에게 유리하게 돼있는제도와 법령도 투자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중국정부가 앞으로 개방정책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고 법령 및 제도를 새로이 정비해 나간다면 투자환경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다.

­중국으로부터 대량 수입이 예상되는 저가상품에 대한 대비책은.

▲업종전환 및 원가절감노력이 필요하다.저임생산체계 보다는 기술과 경영혁신등을 통해 고부가가치제품의 생산에 더 한층 노력해야 한다.

­한중민간경제협의회가 추진할 구체적인 사업은.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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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0월에 노태우대통령의 방중계획이 있는 만큼 기업인들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이다.그뒤 대중국 투자현황조사,2중과세방지협약체결 등 양국정부의 협조를 얻어 투자확대 및 교역조건 개선을 위한 여건조성에 적극 힘쓰겠다.<오풍연기자>
1992-08-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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