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새달부터
자동차 주소변경 등록신청이 오는 9월1일부터 주민등록 전입신고서에 자동차 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전입신고와 동시에 처리된다.
내무부는 25일 자동차 주소변경 지연에 대한 과태료가 지난 7월부터 최고 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인상됐으나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자동차 주소변경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를 지연하는 사례가 많았던 점을 고려,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일선 시·도에 시달했다.
이에따라 자동차 소유자들은 같은 시·도내에서 주소지를 이전했을 경우 새로 마련된 전입신고서의 「자동차등록번호」란에 자동차번호를 기재하면 등록이 변경된다.
그러나 다른 시나 도로 주소를 이전할 때는 종전과 같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신고해야 한다.
자동차 주소변경 등록신청이 오는 9월1일부터 주민등록 전입신고서에 자동차 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전입신고와 동시에 처리된다.
내무부는 25일 자동차 주소변경 지연에 대한 과태료가 지난 7월부터 최고 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인상됐으나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자동차 주소변경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를 지연하는 사례가 많았던 점을 고려,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일선 시·도에 시달했다.
이에따라 자동차 소유자들은 같은 시·도내에서 주소지를 이전했을 경우 새로 마련된 전입신고서의 「자동차등록번호」란에 자동차번호를 기재하면 등록이 변경된다.
그러나 다른 시나 도로 주소를 이전할 때는 종전과 같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신고해야 한다.
1992-08-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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